고장나거나 노후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 쓰레기들 보통 관리소에서 만원씩 스티커를 구매해서 버리실텐데요. 사실 필요한 금액은 몇 천원일 수도 있습니다. 품목별 수수료를 직접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쉽게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본 글은 강원도 원주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경우 폐기물 품목에 따라 세가지 방법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스티커를 구매해서 버리는경우가 있으며, 폐가전의 경우 소형/대형에 따라 무상방문 수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원주시대형폐기물 배출 예약 시스템(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직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폐기물 품목별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발급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이 아닌 가구는 꼭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책상, 의자, 화장대, 다리미판, 벽시계 등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크기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잘 확인하시어 지출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수수료 안내를 들어가시면 품목별로 상세하게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를 버릴 경우 1~4인용까지 4,000원~10,000원까지 금액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스티커 구매처에 가서 소파 버린다고 하면 1만원짜리로 끊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금액대와 버린 쓰레기의 규격이 안맞으면 수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버리는 물건의 규격만 확실히 안다면 낭비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수료를 확인하셨다면, 온라인 신청하기를 들어가서 폐기물 배출장소와 폐기물 배출내역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인쇄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스티커 인쇄가 어려운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예시가 있습니다.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필증은 재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신청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2. 소형 폐가전(5개 이상 VS 5개 미만)
크기가 작은 가전제품을 버릴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소형폐가전은 컴퓨터(본체, 모니터, 키보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m 미만의 크기의 가전제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5개 이상 배출시에는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 가전제품은 위 항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개 이상 배출시에는 무상방문수거(1599-0903)가 가능하고, 5개 미만일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무상으로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3. 대형 폐가전(무상방문 수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크기의 대형 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 홈페이지나 콜센터(1599-0903)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무상수거 품목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입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가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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