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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취하다가 다시 아빠 집으로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by 단정한반복1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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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2년간 살다가 연고지 발령받아서 자취하던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집을 이사할때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할때마다 기억이 안나서 정부24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우선 나는 아빠(세대주) 밑으로 전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이 꼭 필요하다.

 

전입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승인난다. 나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오전 9시10분 : PC로 전입신고 신청
  • 오후 1시10분 : 아빠가 직접 동사무소가서 세대주 확인(PC로도 가능)
  • 오후 1시20분 : 전입신고 승인 완료 

아빠가 PC를 잘 다루신다면 전입신고 완료하기까지 한시간도 안걸릴 것 같다.

 

정부24시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보자.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로그인한뒤, [자주찾는 검색] - [전입신고] - [서비스 바로가기] - [전입신고] 로 이동해 준다.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것을 보니 승인이 빨리나는 이유를 알겠다.

이후 과정은 정부24시 사이트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어 그 내용을 첨부하였다.

 

 

나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아빠)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  체크를 하고 

세대주와의 관계 "자녀" 로 선택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눌렀다.

 

나는 네이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설정을 해두어서 민원 진행과정마다 핸드폰으로 문서가 날라온다.

 

세대주 확인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전입신고 절차도 매우 편리하여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다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해 보길 바란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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